임의비급여 우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2012-06-20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서 오랫만에 '환영 성명'이 나왔다.

그동안 포괄수가제나 수가 문제로 늘 불만이었던 의협은 19일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예외 인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임의비급여 필요성을 인정치 않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들이 소신있게 진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의 이익집단인 의협이 찬성하고 환영한 것으로 보아 의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인 모양이다.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환자들이 손해를 보는 판결인가.

일단 임의비급여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임의비급여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임의비급여다. 임의비급여로 인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2006년 백혈병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네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주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항암제는 난소암과 폐암에 사용하도록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이 병원이 정해진 암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암에 약을 처방한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건강보헙법에서 정한 급여- 비급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해당 병원은 다른 나라의 선례도 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였다며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장관과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진료행위가 안전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임의비급여)"합법화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의비급여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건강보험 체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임의비급여가 남발되지나 않나 하는 점이다. 임의비급여 남발은 결국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폭증은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양심에 따른 진료에만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불가능한 만큼 당국의 감독과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임의비급여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는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증환자는 의사가 요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거부할 힘이 없다. 임의비급여는 의사들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남발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의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