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본인부담금 인상 수용 불가" 반발 확산

복지부 "약국 임의조제 근절 위해 약품전산화"

2004-02-16     의약뉴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실무자들과 16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조찬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조찬회에서 복지부에 의료계의 현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와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의원급 본인부담금 인상안에 관하여 의원급의 본인부담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본인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의원급의 병실을 축소하려면 3차 의료기관의 외래를 폐쇄하고 1차 의료기관은 외래만 진료하게 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의료관련 세미나와 공청회에 관하여 의료계의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심야진료 할증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자도 6시 이후에는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오후 6시 이후부터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인병 검사나 성인암 검사시 타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의 진찰료 문제에 있어서는 성인병 검사나 성인암 검사료 자체에도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타질환에 대한 초진료 10,220원을 삭감하는 것은 막대한 손해라고 밝히고, 따라서 타질환으로 진료시 초진료를 인정하든지 검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담료만 빼고 지급하도록 건의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지소를 확대하면 의원이 도산될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은 의원의 도산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있어,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전체의 10%만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10%만 국가에서 완전보장하고 60%는 민간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며, 30%는 사보험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개원의협은 밝혔다.

또한 전염병 예방주사의 경우 국가가 30%를 관장하고, 60%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할(관리가 안되는 10%는 예외)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조 조정으로 생긴 3,000여명의 인원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같은 질병으로 7,8개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계도하기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이 와전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협은 약국 임의조제 대책에 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근절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답변에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와 전산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원의협은 의료수가를 원가 보전해 줄 것과 청구시 초·재진 삭감 시정 , 4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원급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으로 초·재진을 통합할 방침이라며, 500억의 여유 재원으로 재진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찬회에는 복지부측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송영중 연금보험국장,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강선중 장관정책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개원의협에서는 김종근 회장, 장동익 부회장, 문영목 부회장, 오찬규 부회장, 윤해영 부회장, 나 현 총무이사, 안치옥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