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조건부 비급여 만료 '수술은'
복지부, 법적 구속력 없어...21일 자문위 개최
복지부가 이달 종료예정인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서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검증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는 심평원과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가 공동주관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4일, 네 번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인사로만 구성했다.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는 흉부학회와 심장학회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 카바 검증방법이 확정되면 카바논의에 송 교수와 학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의 검증방법은 송 교수와 학회 양측에 질문을 하는 형식이거나 서면질의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양측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송 교수가 지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밝힌 카바수술에 대한 모든 자료 공개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송 교수가 협조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한은 14일까지로 끝이 난 상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은 건정심에서 정한대로 3년, 즉 14일까지였으나 건정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단지 고시 기한이 완료된것 뿐이다"고 말했다.
건정심에서 정한 조건부 비급여 기한은 14일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후에도 카바수술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네 번째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