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국-치과용 청구S/W 2종 적정 결정
약국용 Pharm Manager 2000, 치과의원용 e-CODY,
2004-02-12 의약뉴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6개 업체의 총 33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4본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