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ㆍ심평원 정보관리 미흡, 인권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일특별법 제정 촉구
2004-02-12 의약뉴스
진료 정보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장치의 필요성과 관리책임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관련제도의 특성상 공단 및 심평원 등 기관은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DB화 하고있으나, 그 운영과 관리, 폐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사회의 정보화에 힘입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에 관한 진료정보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료정보의 정보화는 의학적 판단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순기능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정보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정보관리의 주체에 의해 심각하게 오ㆍ남용되어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중추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폐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법률상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단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