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포장단위 개선 적극 추진, 재고 해결 나선다

덕용만 생산하는 품목 파악, 회원대상 실태 조사

2004-02-11     의약뉴스
약국 재고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생산현황을 파악해 소포장을 외면하는 제약사들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외자사들의 경우 외국의 포장단위를 우리나라에서 강행함으로써 약국 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주(週) 단위 포장이 일반적이어서 14T, 28T, 56T로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0진법이나 월 단위 생활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8T로 포장된 품목에 매일 한정씩 30일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는 부득이 2통을 주문 해야하고 30T 처방 후 26T는 고스란히 약국재고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르몬 요법 같은 주기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품 외에는 당연히 10T 단위로 포장돼 생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품목별로 얼마나 소포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10T, 50T, 100T, 300T, 500T, 1000T 등 포장단위에 대한 생산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함께 약사회 회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300T 이상 덕용 대용량만 생산하고 있는 품목과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포장에 대해 식약청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의약품의 포장형태를 덕용포장에서 소포장으로 개선하여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상의 품질 유지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7월 감사원은 식약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약품 소포장 공급 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져진 바 있다.

감사원이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촉구한 것은 의약품 덕용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가의 의약품 재고 누적이 국민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약품 소포장 공급 의무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