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정’둘러싸고 또다시 마찰 우려
시민단체, 약값인하ㆍ제한적 보험적용 주장
2004-02-11 의약뉴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폐암환자들은 복지부의 발표가 '기대이하'라는 평이다.
우선, A7국가의 등재후 약값인하분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이레사 정의 보험약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 환자가족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혜자인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가 환자들을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문제가 공동과제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간담회 등을 열고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항암제(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 정에 2004년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을 일본(7,216.1¥×10.23=73,821원)과 미국(62.4$×1199.65=74,858원) 가격의 88.4%와 87.2% 수준인 65,274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차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는 월 39만원 정도가 부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재발한 비소세포성 폐암의 3차 단독요법제로만 이레사 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투약 1개월 후 검사를 통해 질병의 진행여부,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관찰한 뒤 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6개월 후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6개월 뒤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분 관해를 보이는 경우 3개월 추가 인정)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