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생교육기관 최종고시
관련 업체 교육지도 건기협 위임
2004-02-10 의약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지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을 지정ㆍ최종 고시함에 따라 향후 관련업체의 일괄적인 교육을 건기협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일반 및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들과 품질관리 선임자 역시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