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이레사 보험급여 결정 - 월 39만원

뇌종양 감마나이프수술도 보험급여

2004-02-09     의약뉴스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정’에 대해 보험급여가 결정됨에 따라 월 39만원 선에서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 등에 대하여 2003.12.31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었던 것이 보험급여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됐으며, '이레사정’에 대해 2004년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고 9일 밝혔다.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은 65,27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차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는 월 3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이레사정의 가격은 일본(7,216.1¥×10.23=73,821원)과 미국(62.4$×1199.65=74,858원) 가격의 88.4%와 87.2%라고 밝혔다.

각종 뇌종양 등에 종래의 뇌수술 대신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만을 집중 조사(照射)하여 치료하는 감마나이프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이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급여대상이었던 감마나이프수술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험급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뇌종양 수술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나이프수술 등에 대해서도 감마나이프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에서 급여하도록 하였다.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시술비만 약 440만원 정도(총비용 약 630만원)로 결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이중에서 2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로써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