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계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신언항 원장 각 시도 의약계와 간담회 실시

2004-02-09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2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시․도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시․도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운영의 중심추인 의약계와 심평원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9일 서울․인천․강원지역, 2월 12일 부산․제주지역, 2월 13일 대구․경북지역, 2월 16일~17일 광주․전북․전남지역, 2월 18일 대전․충북․충남지역 등 7개 지원 관할 지역별로 개최된다.

한편, 심평원 본원의 중앙심사평가위원과의 간담회는 3월1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인 ‘의약계와의 신뢰증진 방안’이다.

[의약계와의 신뢰증진 방안]

□ 의약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 확대
○ 의약단체등의 정보수요도 조사를 거쳐 주기적 정보 제공 및 인터넷망에 공개
○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의약계․시민소비자단체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운영 투명화
○ 이미 공개중인 심사기준 공개 확대하고, 심사사례 및 지침을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
○ 주요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사례와 적정성 평가결과를 의약단체에 제공


□ 의약계 단체 및 리더그룹과의 대화 활성화
○ 시도, 시군구별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정례화
○ 현안 과제 해결 및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 토론회 및 세미나 수시개최
○ 의약단체, 심평원 등과 시․도별 “건강보험공동협의회”구성․운영

□ 의약계 교육 등에 적극 참여․지원
○ 교육수요도 조사(2월)를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신규 개설 및 개설 준비기관 월별 교육 등

○ 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인터넷 사이버 교육 실시(1월)
- 제도․고시변경, 청구방법․절차 등 13개 주제 컨텐츠 구성

□ 심사기준개선 위원회 등 업무 개선 작업단 및 위원회 참여보장
○ 심사기준 개선위원회 운영,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연구개발(‘06년 적용목표)에 각 의약단체 위원 참여 및 연구 용역 실시

□ 심사평가위원의 역할 제고
○ 기획심사위원실 설치
-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운영 주관
- 심사기준개선 주관

○ 상근위원의 역할 확대
- 전문심사외에 신의료기술 평가․상대가치점수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전문의료 분야업무를 상근위원이 총괄

□ 전문심사체제 확대
○ 현 136명 → 200여명으로 우선 확충하여 동료 임상의사의 임상현장 의견 반영
○ 심사평가위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임기연장(2년→3년) 및 보수수준 현실화 추진

□ 의약사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 상근위원 25명 → 30명 확대
○ 의․약사, 변호사 등 10여명 직원채용

□ 행위건별 사후 심사조정위주의 업무를 대화․면담 등 사전 “중재”위주로 전환
○ 현지확인심사사전예고제 시행 등 의약계 불만사항 조기 해결 추진

□ 불만과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입
○ 의약단체, 전문의학회, 개원의대표, 시민 소비자 단체의 명망가 중심으로 위촉
○ 정례적으로 의약계 목소리를 청취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