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대구식약청, 무자격자, 병의원, 약국 등

2004-02-05     의약뉴스
대구식약청은 1월15일부터 2주간 관내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총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을 불법판매한 무자격자 등 5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세부위반내역을 보면,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을 무자격자가 불법판매(2명),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을 처방전 없이 불법판매(2개 약국), 시알리스정 진료기록부를 미작성(1개 의원)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을 수백정 다량 판매한 J씨(34세)를 적발하고, 이을 불법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이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되는 불법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복용에 주의를 요하는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토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