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 화장품 허위광고 65개소 79품목 적발
서울식약청, 인터넷 판매 - 제조업자 등 단속
2004-02-04 의약뉴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의 기능으로 인정되지 않는 ‘탈모-발모, 다이어트(체지방분해) 및 유방확대’ 등을 허위 표시-광고한 화장품등 제조, 수입, 판매업소 ‘(주)현대홈쇼핑’등 65개소 79품목을(난다모, 스윗스웻 등) 화장품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이 밝힌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주)현대홈쇼핑은 발모제로 허가받은 바 없는 비누 ‘난다모’를 판매하면서 전단지에 ‘샴푸처럼 감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와 같이 발모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체중감량제로 허가받은 바 없는 수입화장품 ‘스윗스웻’을 판매하면서 ‘원하는 부위가 감량된다’와 같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에라리아 코리아(www.pueraria.net)는 화장품 ‘푸에라리아 버스트 크림’을 광고-판매하면서 ‘유선부분 세포생성 촉진으로 가슴을 볼륨있게’와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화장품수입자 (주)제이앤씨는 수입화장품 ‘위치베라겔’, ‘라벤다 바이워시’, 하이비타민A모이스쳐 크림‘ 등의 용기에 ‘항염’, ‘면역력강화’, ‘노화방지’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식약청은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의 기능을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3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기능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반드시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기능성’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화장품 구입 시 상기 내용들에 유의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소비자기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