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국가 대대적 '단속'

허위 과대 광고 혼합진열 등

2002-09-09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음달 부터 개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인데 이번 단속에는 허위 과대 광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혼합 진열도 포함된다.

목초액 시트 네떼루마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