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9만원 처방에 수백억 매출 손실 감수하라니
동아, 리베이트 약가연동 변론...“영업사원 돌출행동” 주장
“9만원의 처방을 위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17일 속개된 ‘리베이트-약가연동’ 최종 변론에서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모두 20%인하하는 것은 지나치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202호에서 속개된 최종변론은 동아제약과 복지부 양측의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아제약 측 변호인은 “스티렌의 경우 철원군에서 처방된 액수가 고작 9만원”이라며 “이는 같은 기간 스티렌의 전체 처방액 239억원 가운데 0.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조비락스의 경우 처방액이 2만원, 조비락스 크림은 1만원에 불과한데도 모두 약가의 20%를 인하한 것이 이번 결정”이라며 “이 정도의 처방을 얻으려고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이 처방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라기보다는 철원군 A 공보의의 지나친 요구를 이기지 못한 해당 영업사원의 돌출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그는 해당 영업사원의 형사기록을 공개하며 철원군 공보의에만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사측이 리베이트-약가연동제에 따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며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의 개인적인 돌출행동으로 인해 전체 약가의 20%,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1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관련한 QA 자료집을 통해 복지부 역시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의약품에 높은 약가를 줄 수 없다는 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따라서 철원군 사태만으로 판단했다는 대표성의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측이 교육을 잘 했고, 이번 사건이 영업 사원의 개인이 문제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회사가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원군에만 국한된 사안이라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사측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