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낙마 위기, 나현 어부지리 얻나

윤리위 2년 회원자격 정지 ...법적 다툼으로 승부 날 듯

2012-03-28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고개숙인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
의협 노환규 호가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의 2년 회원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박용언 노 당선자 대변인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진 못했으나 내용은 이미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가 처분 받은 건 작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 또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을 비방한 점 등 때문이다.

당초 윤리위의 처분은 25일 선거 이전에 내려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선거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게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연기됐다. 하지만 그 연기가 당선이라는 예견치 못한 일과 맞닿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박 대변인은 “3월 5일 1차 심의 후 이미 징계 여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최근에야 알았다. 27일 징계결정문이 노 당선자에게 발송됐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 77조 4항 2호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점자인 나현 후보가 회장이 될 수도 있다. 박 대변인은 “비민주적이고 우스운 규정이다.”라고 평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호진 윤리위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윤리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노 당선인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항소에 항소를 거듭할 경우 3년 임기를 무사히 보낼 수도 있다.

당장 회원정지가 되는 건 아니다. 징계결정문 수취 후 2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 임기가 4월 29일까지라서 재심이 제대로 치러질 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회장 당선자의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는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한 의사는 트위터를 통해 “역시 기득권이란... 이런 사람들부터 쇄신대상!! 어차피 기득권층 후보 떨어졌으니 당선자 흔들어보기나 해보자는.”이라고 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비리를 일삼은 전임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게 직무정지감이라니. 회원 모두 의협에 계란세례라도 해줘야하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