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칼 빼들었다" 허위청구포상금제 전격시행
의약계 일각, "의협의 계속되는 공세에 의한 것"
2004-01-14 의약뉴스
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이 진료비나 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등의 부당-허위 청구를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환자나 보호자가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해당 요양기관을 조사한 뒤 추징된 부당허위 금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부당 진료비가 2천~1만원일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최고 1백만원으로 제한한다. 곧 허위청구액 100만원이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니다.
환자는 공단이 보낸 진료내역서를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부당 진료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환자 스스로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건보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 nhic. or. 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요양기관의 사무착오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두 달간 시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시행을 권고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한자의 부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평이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일간지 광고, 지역별 집회, 김재정 회장의 인터뷰 등에서 계속적으로 공단을 압박하자 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