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칼 빼들었다" 허위청구포상금제 전격시행

의약계 일각, "의협의 계속되는 공세에 의한 것"

2004-01-14     의약뉴스
건보공단이 허위청구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자 의료계의 심기가 불편하다.

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이 진료비나 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등의 부당-허위 청구를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환자나 보호자가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해당 요양기관을 조사한 뒤 추징된 부당허위 금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부당 진료비가 2천~1만원일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최고 1백만원으로 제한한다. 곧 허위청구액 100만원이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니다.

환자는 공단이 보낸 진료내역서를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부당 진료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환자 스스로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건보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 nhic. or. 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요양기관의 사무착오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두 달간 시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시행을 권고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한자의 부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평이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일간지 광고, 지역별 집회, 김재정 회장의 인터뷰 등에서 계속적으로 공단을 압박하자 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