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진료비 지급내역 인터넷으로 제공
이 달 15일부터 즉시 열람·발급 가능
2004-01-13 의약뉴스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금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는 즉시 열람·발급토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