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술 '자료 공개' 배경은
심평원 심사결정 지연...7월경으로 예정
2012-02-23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병원)이 청구한 25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중 11건을 건보 적용되지 않는 카바수술로 잠정 결론, 진료비 환급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지난해 10월, 11월 두차례 회의를 통해 건대병원이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 일부를 카바수술로 판단, 중앙심사조정위의 검증과 후반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심평원은 별개로 수술된 사례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 등 명확한 심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아직 건대병원에 별도의 통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심평원의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송명근 건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 21일, 오는 7월 중 카바수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 관련, 한글과 영문판 카바수술 교과서를 발간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연구자료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송 교수의 이러한 계획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카바수술 논란에도 불구, 연구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한 행동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자료 공개가 오는 7월경임을 감안할 때 건대병원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 대한 심평원의 카바수술 결정 통보는 그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심평원은 건대병원의 카바수술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통보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통보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카바수술 결정 건수는 내부 논의된 상황이나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건대병원 카바수술 통보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와도 계속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건대병원이 진료비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 25건에 대해 이미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며 건대병원 역시 사전 법률검토를 완료,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