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식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콜라겐,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판매

2004-01-07     의약뉴스
서울식약청(청장 방옥균)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자궁내 노폐물제거·아토피성피부염예방·고혈압·당뇨병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쇼핑몰 또는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소 10개소와 통신판매업소등 17개소 총 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자궁내노폐물제거·고혈압등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25개소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주름살 개선 및 장노폐물 배출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업소 2개소 등이다.

허위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노니쥬스, 차가버섯 등이다.

(주)스카이 티브홈쇼핑은 '내추럴타운생로얄젤리'를 인터넷 사이트에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암세포 성장억제, 항암작용' 등의 질병치료효과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했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또 조이코리아는 '트레이드 콜라겐'을 '관절염, 류머티스, 백내장, 피부상처회복' 등으로, 코이노니아는 '블루검프로폴리스 캡슐'을 '항균, 항염, 항산화물질'등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