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진흥원에 평가의뢰시 최대 3천만원 지원
2004-01-07 의약뉴스
기술성·사업성평가를 진흥원에 의뢰한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은 평가받은 보건기술에 대해 특허청·발명진흥회로부터 최대 3천만원(총 평가수수료의 80%)까지 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발명진흥회로부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품질인증(GH 마크)및 보건신기술인증(HT 마크)과 관련한 평가비용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