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직무 '이중 연구용역' 논란

복지부 두 기관 발주에...조무사 반발 심할 듯

2012-02-15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지난 8일 열린 간호조무사 시위 모습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두 기관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 제한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으로 일선 간호조무사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인력설정'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간호협회 정책연구소에 발주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는 2번째 연구용역이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2010년에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로 복지부에 제출됐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간호협회 측에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은 제 3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 측에 발주된 것이 문제다.

이해당사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주사행위 등 진료보조업무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금지법으로 다시금 대립날을 세우고 있다.

4년 과정으로 공부한 사람과 1년 과정으로 공부한 사람 간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진료 범위 등이 갈등의 원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 진료보조 행위는 포함된다고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실제 종합병원에서는 내규를 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각각 나눠놓고 있으며 개원의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준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업무 혼선을 줄이고 업무범위를 구분짓겠다는 게 연구용역의 취지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사연의 보고서도 의료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업무구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실무현장에 근거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