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호객꾼 여전히 활개 근본대책 절실
직접 처방전 받아 조제 배달 까지 해줘
2004-01-06 의약뉴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주변에서 처방전을 직접 받은 호객꾼이 약을 조제해 주고 심지어 배달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 한 개국약사는 " 주변 약국에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며 "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오류 처방을 확인할 수 없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처방전 가로채기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약국의 약사도 "약값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뒤늦게 확인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다" 며 "조제는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방전 유치 행위는 약사법 제 38조 시행규칙 57조 1항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다. 5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정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