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한정법' 총력저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하니 이제는 폐지하라고?

2012-02-08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한정을 담은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일선 간호조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7일 성명을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 복지부 앞 기자회견장
전 국 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 김건희 위원장은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는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화해 왔다"며 "이제와서는 간호조무사 대학교육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쪽에서는 간호조무사는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놓고 반대로 전문대학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도록 한 복지부의 행정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건희 위원장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2009년 TF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개선책으로 논의했던 ‘대학내 간호관련학과’를 즉각 지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