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한정' 반발

간조협과 대개협...성명서 발표하고 철회 요구

2012-02-07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한정을 담은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을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개협이 반발하는 등 사태가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6일,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의 간호조무사 설명서 발표는 규칙개정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발표에 연이은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법령을 명확화시켜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으로 한정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아예 법령에서 삭제시킨 것.

또한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 일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와 사전 상의없이 단독으로 일을 추진한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와 동 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 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을 단지 고졸 출신으로만 제한하고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복지부의 관련법에 대해 전문직종의 인위적 하향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동네 병의원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채용이 쉽지 않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관련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3일 남은 시점에서 대개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동 개정안을 철회 시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