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1개소 통과 '법으로' 승부

UD치과 ...치협 공격으로 매출과 홍보 도움됐다 밝혀

2012-01-07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의사 1인당 1개소 병원’ 법안 통과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UD치과 그룹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UD치과 김용석 홍보팀장은 6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으로 이번 개정안에 법률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는 내용을 갖고 있다.

즉 의사 1명은 1개 병원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골자. 법안이 시행 될 경우 현재 경영권이 김종훈 대표에게 집중돼 있는 UD치과는 큰 변화를 주는 게 불가피 하다. 예정대로라면 개정안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UD치과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안이 있다고 말한다. 김용석 팀장은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경영권을 지정원장들에게 모두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UD치과 측은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한창 치협의 공격 커질 때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온 말은 'UD치과는 척결대상이지 대화 상대가 아니다'였다.”

UD치과는 치협 등의 추가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예전까지는 당하면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미리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UD치과가 치협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한창 공방이 불거질 때만 해도 매출이 급감하고 4,50명의 의사가 떠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현재 매출이 그 이전 수준을 뛰어 넘었다. “결과적으로 장사에는 도움이 됐고 이름도 알려졌다.”라고 김 팀장은 말했다.

UD치과는 위헌 소송을 할 경우 다른 병, 의원들이 합세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가깝게는 용플란트치과나 한의원, 성형외과 등 우리와 비슷한 곳이 많다. 아마 자연스럽게 뭉칠 거다.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소송에 힘을 받는다.”라고 UD치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