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제약, 리베이트 제공 시정조치

공정위...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 과징금 부과

2011-12-28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병·의원을 비롯한 약국 등에 현금·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여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골프접대 등 약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 법위반 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의원으로부터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줬다.

이에 공정위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립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며,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지속 할 예정이다.

한편, 한불제약의 리베이트가 이뤄진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측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