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발병, 쇠고기 수입중단

2003-12-24     의약뉴스
식약청은 2001.2.16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미국을 잠정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국 농무부장관이 '03.12.23(현지시간) 미국 내 젖소 1두에 대한 BSE 양성반응을 확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연구소에 정밀확인검사를 의뢰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24일 농림부는 미국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에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24일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산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12월 24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

미국이 잠정추가됨에 따라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등 총 34개국이 되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