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200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망

규개위 복지부 비급여 연장 반대

2003-12-24     의약뉴스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대표적인 고가 의료비로 지적돼 온 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1일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아미노마시멘트충전도 2005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초음파는 당초계획대로 2007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RI 와 초음파 등 4개 항목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4개 항목을 보험급여할 경우 약 1조 9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어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이 흑자로 돌아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이러한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규칙개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MR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5년 1월1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MRI에 한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MRI 등 3개 항목은 2005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MRI보험급여시 건강보험수가수준, 급여기준, 재원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보공단과 심평원, 병협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MRI는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받는 금액이 약 6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가가 35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RI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47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초음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시 연간 1조 35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비급여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비급여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등 47개 항목은 2004년 1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이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 1년간 한시적비급여기간을 연장하여 급여여부가 가능한 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였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따라서 이들 47개 항목은 내년 1년동안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중 급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마나이프수술의 경우에는 당초방침대로 내년초에 급여를 실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한시적비급여 중 내년 1월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던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 등 10개 항목은 예정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