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힘! 미용사법 저리비켜~
의사단체, 막아냈다 자찬...결국 처리 미뤄져
2011-11-23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차 법안소위에서는 미용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안은 오늘 열리는 5차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용사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미용사법,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법,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레이저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가가 적지 않은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은 영역 문제를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위는 세 법안을 하나로 묶어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9일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으며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통과돼 최종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법안을 두고 의원협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와 미용사가 각각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일이 커지자 복지위가 논의를 미뤄 버린 것.
국회 통과가 미뤄진 데에는 의사협회의 역할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최근 신상진, 윤석용 의원 등 복지위 소속 8명의 의원실을 방문, "뷰티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용업만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미용기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은 현행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용사단체들은 의사들의 입김에 밀려 미용산업 지원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의원협회 등 관련단체는 이번 사안을 "의협과 의원협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낸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 혼자의 힘으로는 법안 통과를 막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협과 의원협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로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미뤄짐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