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로 액젓 증량 제조·판매 적발
식약청, 젓갈류 제조·판매업소 단속
2003-12-18 의약뉴스
대전식약청은 11월 새우젓등 젓갈류의 제조·판매업소 71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우젓에 삭카린나트륨과 MSG를 첨가한 후 새우젓 100%로 판매한 충남 논산지역의 5개 젓갈류 소분·판매업소와 삭카린나트륨의 용도 및 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3개소, 무표시 액젓을 소금물로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4개업소 등이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의 젓갈류 대형 유통·판매 시장에 위치한 식품등 소분·판매업소 8개소는 식품제조·가공업(양념젓갈류제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포·신안 수협등에서 구입한 새우젓에 삭카린나트륨과 MSG를 첨가한 후 새우젓 100%로 표시하여 판매 하면서 원료로 첨가한 삭카린나트륨의 명칭 및 용도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소재 '형제식품'은 보령식품에서 무표시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을 공급받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로 만든 소금물을 혼합 증량하여 10kg들이 플라스틱통에 담아 멸치액젓 100%, 까나리 100%로 표시하여 대구지역 재래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소재 서해수산식품과 광천전통새우젓식품등 2개 식품제조업소는 새우젓 및 액젓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하지 않았고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식품과 목포·신안 수협에서 구매한 새우젓과 새우젓 국물을 2L들이 플라스틱병과 250g들이 유리병에 넣어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으며, 소분금지 품목인 액젓을 소분·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식품은 삭카린나트륨, MSG 및 천일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을 부여임천농협 부녀회에 판매하면서 MSG의 사용량과 삭카린나트륨의 명칭 및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정제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허위표시했다.
또한, 유통중 반품되거나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된 불량 까나리 액젓과 멸치액젓의 스티커를 제거한 후 유통기간을 1년간 임의연장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처분토록 조치하고, 젓갈집산지인 강경읍 소재 젓갈류 판매점에 대하여는 젓갈류의 제조·가공, 표시기준 및 기준 규격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