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미국에 식품송부시 사전 통보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따라
2003-12-17 의약뉴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수출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외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전통보 조항이 차별대우이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과도한 조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연초부터 미 바이오테러대응법률과 관련한 세미나 및 회의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언론, 식약청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대미 식품수출관련업체,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지난 12월 초 바이오테러대응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용도로 보낼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제품의 억류, 추가비용 부담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조·수출업체 : 수출전에 반드시 FDA에 시설등록 및 사전통보
(자료, 교육등을 통해 이미 알려드린 사항 준수)
▲개인
·여행자 :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
·국제우편 : 식품을 탁송하기 전 사전통보 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우편물에 사전통보 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해야 함
·항공·해상운송 :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일정 시간 전에 사전통보 해야 함
▲ 사전통보 대상 식품
- 미국내에서 소비, 저장 또는 분배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 자가소비용이라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조회사의 식품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경우 사전통보 대상임
- 단, 선물용으로(비영업 목적) 가정에서 제조하여 발송된 김치, 고추장등의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사전통보(Prior Notice)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정보란 34, 36, 37번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