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김종대 발언 '진위' 논란

재정 통합 관련 위헌소송 수행 부서에...방어변론 하지 말라 지시한 사실 없어

2011-11-18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 관련 방어변론을 중단 지시했다는 비난에 건보공단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17일, 김종대 이사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 공단 실무자들에게 사실상‘방어변론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김 이사장은 2009년 경만호 의협 회장의 출판기념강연에서“헌재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바 있으며, 현재 사보노조측은 공단 분리론자임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금껏 재정관리실, 법무지원실 등에서 위헌소송 방어변론을 수행해왔으나, 김 이사장이 취임식에서“건보공단에서 (공단통합이)아무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며“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재정통합 관련 위헌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부서에‘방어변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

특히 단일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해지고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가 보장, 건보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김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건보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현재 건보의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여러 입장이 혼재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

이에 건보공단은 “(이사장의 발언은)지난 8월 미래위에서 장기적으로 소득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1999년 건보통합에 반대하다 직권 면직된 과거 행보로 인해 시민단체와 사보노조, 일부 여론이 주장하는‘건보해체론자’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