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다단계 시험제도로 바뀐다

내년에 의료법시행령-규칙 개정

2003-12-17     의약뉴스
의사국시가 다단계 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확실시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으며 복지부는 반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인력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행근 과장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의사인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간 일회성 지식평가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에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다단계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3학년 종료시에 현행 의사국시와 유사한 '의학지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인턴을 마친 후인 4학년에 '기능과 태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독립진료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일반진료 수련'을 최소 1~2년가 의무화하고, 수련을 마치면 미국의 USMLE step III 같은 평가시험이나 일본의 '임상연수 필수화 과정' 같은 수련담당기관의 종합 평가를 받는 제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복지부 진행근 과장은 이에 대해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구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다단계 국시 시행이 거의 확실시 된다.

진 과장은 다단계 시험이 국시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련할 것이며, 외국의대 졸업자 예비시험제도는 2005년 3월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몇십년간 이어오던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의대에서 제도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행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 문제도 거론됐다.

진 과장은 현재 재경부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곧 외국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외국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외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의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 진 과장은 외국면허자에게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할 경우 질적수준에 대한 검증방법,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분쟁의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의료인력이 대부분 동남아, 중국 등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난후된 국가들로, 국내 진입을 무방비로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었다고 우려했다.

진 과장은 "외국면허자의 내국인 진료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문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에 대한 허용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