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저지 '전면전'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24일 상경투쟁

2011-10-24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오늘(24일) 영리병원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쟁은 정부의 계속되는 영리병원 추진과 한미 FTA 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은 국민 상당수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여전히 계류중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 영리병원을 기어이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고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 의료인의 면허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어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특별결의문’ 을 채택하고 19일 지식경제부 항의면담에 이어 10월 24일(월)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를 모아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같은 날 전개된다. FTA 저지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대한문 앞으로 이동,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4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전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 대신 외국인을 위한 전용 진료센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 ▲정부청사앞 1인 시위 ▲대정부 항의농성 등 외국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