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인정품목 800개 넘어 섰다
한미파모티딘정 등 인센티브 지급
2003-12-10 의약뉴스
심평원이 10일 발표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생동성 인정품목중 인센티브지급대상은 611품목에서 649품목으로 38품목이 증가했다.
11월에 인센티브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한미파모티딘정 ▲동아제약의 디후렉스캡슐 ▲대화제약의 아세틸론정 ▲아주약품의 스파론정 ▲영진약품의 티오프라정 ▲ 동구제약의 마이부틴정 ▲고려제약의 뮤스타정 ▲대한뉴팜의 록스파인정 ▲한올제약의 테나빈정 등이다.
이 중 저가대체조제가 가능한 1성분다품목은 569품목에서 608품목으로 39품목이 늘었고, 저가대체조제 불가능한 1성분1품목은 42품목에서 41품목으로 1품목이 감소했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 제공 받는다.
생동성 인정 품목중 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로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의약품은 185품목에서 179품목으로 6품목이 감소했다.
이 중 약제급여목록미등재 품목은 안국약품의 안국레바미피드정, 동화약품의 시사프릴정, 진양제약의 아테로민정 등 총 90품목이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