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 - 불량 인삼제품 제조 적발
식약청, 저질품 유통 정보입수 기획단속
2003-12-09 의약뉴스
적발된 업자들은 인삼의 유효성분인 엑기스를 빼낸 인삼으로 가짜 홍삼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물엿을 넣어 불량 인삼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한 업소 및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임의로 연장(100일) 표시한후 홍삼절편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내용 은
○ 수삼을 끓여 사포닌 등 주요 인삼엑기스를 빼낸 후 다시 물, 과당을 섞어 가마솥에 삶아 연탄불에 건조하여 만든 가짜 홍삼을 2천7백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가짜 홍삼 제조시 빼낸 인삼엑기스를 무표시 상태로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1명)
○ "물엿" 약 43%를 섞어 혼합한 후 인삼농축액을 제조하여 1억6천1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소 (1개소)
○ 홍삼절편의 유통기한을 100일 연장, 변조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업소 (1개소)
○ 병삼, 삼피가 섞인 불량미삼원료를 무표시 주정을 사용, 추출한 다음 인삼 및 홍삼엑기스를 제조 판매한 업소 (1개소)
○ 인삼을 100℃ 이상에서 3시간 이상 끓여 사포닌 등이 거의 빠져나오게 한 후 당침인삼을 제조하여 3천9백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 당침여액은 무표시 상태로 5백5십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소 (1개소)
○ 홍삼농축액 함량을 2배 많게 허위로 표시한 뒤 홍삼색깔을 낼 목적으로 카라멜색소를 품목제조보고서보다 약 20배 과다 사용하여 홍삼농축액을 제조 1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소 (1개소)
○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개소) 등이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성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들 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