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는 의사에게" 포스터 발행

대한영상의학회 대국민 홍보

2011-10-12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한국의학연구소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동시에 진단을 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이며,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초음파검사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두 학회에서는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첨부 파일)를 제작하여 전국 수련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중소병원과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포스터 내용은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이니, 국민들께서 초음파검사를 받으실 때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알아보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만 심장초음파검사나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 계측행위는 해당 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원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인 초음파검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