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銀)' 함유 제품 아직 버젓이 판매

불법 감시강화 처벌수위 강화해야

2003-12-09     의약뉴스
식약청의 '은용액' 관련 모든 제품이 불법이라는 공식입장이 나온 지 1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은용액' 제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은용액 제조회사인 코코실버 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은용액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전화주문방식도 운영 중에 있다.

코코실버 사는 수상(受賞)내역과 은용액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터넷 상에서 집중 홍보를 해 은용액과 관련, 왜곡 정보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유사 업체들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과대광고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무책임한 언론보도도 지적되고 있다. 일간지에서조차 은용액 제품을 히트 상품으로 선정하거나 만병통치약으로 보도하는 등 정보왜곡에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또 은용액 제조 관련회사들은 지난 11월 건강관련 박람회에도 참가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주최측에서 은용액의 불법여부를 문제삼아 전시를 못하게 했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제품만 전시하는 편법을 써서 박람회 기간 내내 전시가 됐던 것.

전시회에 참가했던 김모씨(63·서울 불광동)는 "은용액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파다해 나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갔었다"며"(박람회의 경우)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구입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은용액을 음용하고 건강이 개선 됐다는 홍보성 책자를 얻으려는 경우가 많아 은용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은용액은 의약품·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와 판매를 못하게 돼있다"며 "이를 위반 시 약사법령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에서 은용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용액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제품이라는 홍보와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용액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뉴스 김인구 기자 (artkim@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