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비 삭감 수집해 법적대응
"잘못된 제도 개선해, 권리 찾겠다"
2003-12-08 의약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수집된 자료의 문석을 통해 “개선해야할 고시 및 지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추진, 회원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등 합당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소속 2만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삭감 심사결과 통보서 제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비 삭감 심사결과통보서 제출 협조’와 관련, “현재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한 의약품이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 환수는 물론 진찰료까지 삭감시키고 있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투쟁동참을 위해 “모든 회원은 2003년11월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진료비 삭감 심사결과 통보서(삭감된 모든 검사료, 초-재진료 등 포함)와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확인·정리 및 분석하여 사례집을 발간, 잘못된 부분을 전회원들에게 참고하도록 안내·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선해야할 고시 및 지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추진, 회원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등 합당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오는 23일까지 각 구별(병원별)로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시의사회로 송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통보서 제출협조와 관련, “모든 회원과 병원이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는 정당한 의권을 찾아오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