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 지원 조건 완화해야
2011-10-06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박 의원은 "전동 휠체어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나 다름 없다"면서 "처음 지원을 시작했을 때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지원했지만 중간에 기준이 바뀌어 돗수근력검사를 받아 팔 근력까지 떨어지는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돗수근력검사를 실시하는 병원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검사에 대해 잘 모르는 곳도 있다"면서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가 바로 지원을 시작한지 6년째 되는 해이다. 그동안 휠체어가 고장났어도 올해가 돼 교체할 수 있기를 기다렸는데 돗수근력검사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