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에 비아그라 등 판매 신중
2003-12-05 의약뉴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소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5일 업계는 지적했다.
법률적 근거는 약사법 제21조 각항,호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의 의사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소는 법제 21조제4항 제4호 및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의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