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식신고예외 신설 국회 청원

"예외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2003-12-04     의약뉴스
최근 의약계와 제약계, 식품업계를 막론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한석원 회장 명의로 국회에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대한 판매신고를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청원을 제출해 주목된다.

4일부로 국회 복지위에 회부된 청원은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접수됐다.

청원 요지는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인 건강기능식품이 비전문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된다 하여 이의 지양과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했다.

더불어 현행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개정안은 본문외에 "다만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 약사회는 판매신고 예외조항에서 약국이 삭제돼 지자체에 신고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외규정에 대통령령을 넣고, 대통령령에 약국을 명시하는 대안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에서는 판매신고 예외 대상으로 ▲약사법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약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동법제5조의 체인사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체인화편의점 등을 정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 검토과정에서 모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되었던 판매신고 예외 내용 모두가 삭제됐고, 그대로 복지부 차관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약국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교육, 보관 및 구비서류, 판매에 대한 조항을 지켜야 한다.

약사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회 청원이라는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국회에서 이 청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다.

나아가 최근 의료계가 치료보조제로 건강식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본보 2일자 보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약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사의 건식 취급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한 약계 전문가는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국은 건식으로 인한 지자체의 약사감시 건수를 하나 더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의사는 의료행위 이외의 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 규정으로 건식 취급을 못했다. 약사회는 이를 계속 강조하는 한편 청원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계 일부에서는 의원입법이 아닌 청원으로 국회에 회부된 것이 다소 미약하지 않느냐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입법 절차상 가장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해 청원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복지부와 국회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 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에 약국과 함께 예외지역으로 포함돼 있던 백화점등 취급장소들도 포함하되, 전화권유나 다단계, 방문판매 등 문분별한 판매는 지양시킨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곧 이 법 제정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유통관리를 지양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과거와 똑 같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한편 건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건식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되기 까지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