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7개약국 적발

식약청, "특별점검 적발률 71%"

2003-12-04     의약뉴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카운터)에 의약품을 판매토록 한 대구시 중구 소재 A약국 등 약사법을 위반한 17개 약국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경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7개 약국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율이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시내 약국 14개와 분업예외지역 약국 10개등 총 24개 약국에 실시됐다.

시내 약국 14개소 중 9개소와 분업예외지역 약국 10개소중 8개소가 적발돼 총 17개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구시 주요 시장주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고,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엔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대구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동일 건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에 회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식약청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향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에 대하여는 대구지방청 홈페이지에 해당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카운터 문제가 식약청에 의해 약사감시 대상으로 등장하자 약사회는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위반 약국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강력히 조치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약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국보조 인력에 대한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약국 보조인력에 대해 일정한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