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명제 확정 남은 '문제는'

의료인 이름이나 ...전화번호 의무 기재해야

2011-09-21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진료 및 청구명세서에 의료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진료실명제가 곧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진료실명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진료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비용 청구서상 진료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실명제가 도입될 시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나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 업무정지기간에 폐업 후 타인명의로 계속 운영하는 행태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역시 권고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 책임감을 높일 뿐 아니라 무면허 진료 방지, 부당청구 근절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영상의학회 측은 진료실명제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진료실명제가 거론된 것도 최근 논란이 됐던 방사선사들의 초음파 시행 때문이었다.

또한 병리학회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되면 전문의의 업무량 관리는 물론 진단의 질 향상, 검체 위탁 및 수탁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진료실명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 또 다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처라는 것이다. 진료실명제가 도입되면 대다수 의료기관에 지나친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반발까지 나왔다.

더구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신이 커질 위험도 제기하고 나섰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의사들 일부가 찬성하고 있지만 병원으로서는 아무래도 번거로운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셈이므로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