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 1일 처치 68회, 부당청구"

이애주, 의료법 기준 넘었다...제동 걸어

2011-09-20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간호사 인력문제와 관련, 의료법 기준을 넘어선 수가청구에 대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20일 "간호사 한 명의 1일 처치건수가 68회, 53회 이런 정도의 처치를 할수 있겠나? 그런데도 이렇게 청구한다면 부당청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병원일수록 간호사수가 1명~5명 뿐"이라며 "그런 병원에서 환자를 몇 십명씩 보고 그렇게 수가를 청구한다면 완전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간호사대 입원환자수를) 안지키는데 왜 돈을 주나? 굉장한 불법이다."라며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 원장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의료법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안주던지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강 원장이 다시 "우리는 건강보험법을 따르는데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조치나 결과 등을 복지부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우선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불법하는데도 돈을주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