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개협 "심평원 약제비 환수는 불법"

"수가 개선에 범 의료위원회 필요"

2003-12-03     의약뉴스
의사의 진료비용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심사는 불법행위이며,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상대가치연구개발단 내에 범 의료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2일 심평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현재의 상대가치체계가 최근의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과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충분한 준비와 검토 작업 없이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자고 지적했다.

이에 상대가치제도의 또 다른 왜곡과 불평등을 낳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내과계와 외과계의 불평등,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별성) 우려되며, 따라서 상대가치연구개발단 내에 범 의료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DUR 시스템(배합금기약물 처방 금지)을 포함한 포함약제비 환수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올 해 정기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의사의 진료비용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행위는 현재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불법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에서는 DUR 시스템을 도입하여 약제비를 삭감, 환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DUR은 원칙적으로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그 성과를 얻어야 하며 진료비 삭감을 통해 목적 달성을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청구 system에 심평원에서 만든 DB를 부착시켜 길항 작용의 약물청구가 안 일어나게끔 한다고 하는데 회원들의 청구 system의 90%가 심평원의 인증이 안된 것으로 DB부착이 안되며 개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급격하게 시행하게 되면 삭감으로 선의의 피해가 많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명세서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 내용은 전임 신영수 원장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내용은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복잡해져 명세서 양이 배 가까이 증가하며 의무기록 비밀 보장에 역행하고 환자의 개인 정보 누출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청구명세서 내용은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록만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기전산심사 기준과 소화기관용제 권장지침에 대해 심평원 본부와 지원이 상호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 감기전산심사기준은 동종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인정하고, 소화기관용제 권장지침을 지원에서는 심사기준으로 하겠다며 서면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