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글리시톨시럽, 질소신규지정
식약청,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
2003-12-02 의약뉴스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폴리글리시톨시럽, 질소, 카프릴산 등 3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됐다.
폴리글리시톨시럽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혹은 보존함에 있어 증점제·보습제·저감미제이고, 질소는 충진제·추진제이며, 카프릴산은 윤활제·결착제·소포제·착향료이다.
또한 리파아제 등 3품목에 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균주 등 추가하여 정의를 개정했다.
더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소말트 등 7품목의 함량, 순도시험, 정량법 등을 미국, 일본, FAO/WHO의 권고 규격을 수용하여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제조기준"항에 신설 했다.
식약청 고시 2003-56호로 신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 품목 및 개정되는 기준규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고시개정)를 보면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