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약국 반품 시도에 소송제기
개국가, "일양 전 품목 취급않겠다"
2003-12-02 의약뉴스
약사커뮤니티인 Fdrug.com은 1일 '서비스개념 일양 원비판매 금지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양 對 약국정책"이라고 평했다.
사건은 일양약품의 영업사원이 반품을 포함한 대금결제를 거부해 소송을 냈으며, 이에 약사들은 원비디를 비롯한 일양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대응을 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취지의 글 제목이다.
동두천 K약국에서 L약사는 소장원본(사진)과 같이 지난 9월 26일 현금 결제조건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아 10월초에 결제해주기로 하고 인수증을 주었다.
L약사는 일양약품 불용재고 품목이 있는 관계로 일부 품목을 반품, 상계처리 후 40여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일양약품 담당자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개국가는 수백만원도 아니고, 결제일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닌 상태(약 2개월)에서 소송을 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양약품의 對 약국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중론이었다.
Fdrug.com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양약품과 거래하는 모든 약국은 거의 모두 소송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일양약품에 있어서 약국은 더 이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기에 약국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필요없는 하찮은 존재로 판단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분개한 동두천약사회원들은 일양약품의 원비 및 일양약품 전체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자는 격앙된 분위기였으며, "더우기 회장님의 일양약품과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회장님과 임원진의 만류로 일단 회의석상에서는 진정되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양약품의 원비를 비롯한 전 품목 판매금지등은 감정적인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양약품과 거래시 언제라도 소장을 받을 준비와 함께 일양약품 담당자와 인수증이나 기타 자료를 주고받을 때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Fdrug.com은 "의약분업 후 제약사의 對 약국정책이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신약이 나오더라도 병원에서 디테일을 하고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나오니 약을 주문하라'면 그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약국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동두천 분회와 지부 임원이 나서서 일양약품 측의 사과와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