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술 마시고 남자방에 누웠으니..."

고대 성추행 3차 공판...방청객, 재판장 나가자 소란

2011-09-15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여학생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배모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열렸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공판에는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특수강제추행에서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 이유는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폭력이 가해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케이스에서는 자칫 소 자체가 각하될 우려가 있어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수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일 경우를 전제로 하며 형량은 특수강제추행과 같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여분만에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1, 2차 공판 역시 비공개였고 일부 네티즌에 의한 '신상털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방청객들이 재판장을 나서자마자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창창한 젊은이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의 주의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기자들을 향해 "애초에 여자가 술을 마시고 남자들이 있는 방에 누워 있었다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한 남성도 "동기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출교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처"라고 거들었다.

이들은 가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라고 밝혔으나 사건 당시 차 안에 있었다고 밝힌 배모씨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배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방청객들은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으로 갈라져 서로 언성을 높여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음을 시사하게 했다.

오늘(14일) 열린 공판은 가해자들에게 범행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구형이 내려질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