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의약분업실태조사 불만 고조

"본연의 목적 넘어선 실적늘이기 "

2003-12-02     의약뉴스
복지부의 의약분업실태조사단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활동으로 적발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

올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의약분업실태조사단에 적발된 위반 사례가 741건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00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1일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졌다.

발표에 따르면 "담합, 대체조제, 원내조제 등 위반내용 적발건수는 총 741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은 1000건"에 이른다는 것.

복지부는 12월중 실태조사요원 8명과 시도 16명등 총 2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3년 9월 현재 의약분업 위반단속 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 115건과 약국 532건 등 총 647건이 적발돼 의료기관 129곳, 약국 664곳 등 총 79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단속의 근본 목적이랄 수 있는 의약분업 위반 행위는 얼마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담합1건, 임의조제 11건, 변경·수정·대체조제 위반건수는 134건, 분업과 무관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조제, 위생복 미착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건수가 386건에 달했다.

의료기관은 115건 중 담합 1, 원내조제 10건, 간호기록부 미작성 등 분업과 무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 104건이었다.

이를 합하면 총 647건 중 490건이 의약분업과 무관한 요양기관 위반내용이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은 9월 까지 총 79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17곳, 영업정지 2곳, 고발 31건, 기타 시정 등 79건이고, 약국은 자격정지 77곳, 영업정지 324곳, 고발 140건, 기타 시정 등 123곳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11건의 분업위반 적발됐음에도 50곳이 중징계를 받았고, 약국은 146건의 분업위반에 541곳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개국가와 개원가는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이 본연의 목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단속을 넘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물론 법률위반 행위가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연의 목적을 넘어선 행정단속행위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일부 의약사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삼아 적발건수를 늘이는 것은 분업 감시단이 자신들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들의 법률위반 건수를 대폭 늘려 의약사들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적 포장용 행정 행위를 당장 중지하거나 분업감시단의 조사 범위를 목적에 맞게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